충남특사경, 집단급식소·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대상
이번 달 31일까지 위생관리 실태 점검·불법행위 단속
이번 달 31일까지 위생관리 실태 점검·불법행위 단속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충청남도특별사법경찰(이하 충남특사경)이 이번 달 3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지속되는 장마와 무더위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등 도민 건강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총 3025곳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미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보존식 미보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충남특사경은 식품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 조치 및 행정처분하고, 관련 판매·제조업체는 추적 단속해 위해 식품 유통·판매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남상훈 안전기획관은 “1회 조리한 음식으로 다수가 취식하는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발생에 취약한 환경으로 철저한 예방·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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