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한 48개 업체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한 48개 업체 적발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08.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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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물놀이장·야영장 등 휴가지 주변 음식점 등 5446곳 점검
냉면, 콩물 등 다소비 식품 총 722건 수거·검사···22건 부적합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지난 7월 여름철 휴가지 주변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총 5446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 점검대상은 ▲유원지, 물놀이장, 야영장 등 주요 여름철 휴가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빙과·커피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점검 결과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된 업체가 31개로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5곳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 외에도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시설기준 위반, 무신고 영업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칡즙, 햄버거 등 총 72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22건이 세균수 항목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업체도 관할 지자체가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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