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이라더니” 허위 광고 업체 ‘덜미’
“유기농이라더니” 허위 광고 업체 ‘덜미’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9.14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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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판매업체 집중 단속
친환경 농수산물 제품 판매 및 유통업체 불법행위 45건 적발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농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친환경인증 제품 판매업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경기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 특사경은 지난 8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43곳(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불법 유통행위 적발 사례

주요 위반내용은 ▲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10건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한다는 허위광고 28건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를 섞어서 만든 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 2건 ▲인증종료 제품 판매 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4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 마트는 ‘무농약 농산물’ 푯말이 붙은 판매대에 일반농산물을 진열해 판매했고, 김포시 소재 B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된 미인증 녹차에 인증표시를 해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C 농업회사법인은 ‘GAP 인증’ 채소만 납품하면서도 ‘무농약 100%, 유기농’이라는 친환경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평택시와 의정부시 소재 D, E 장어전문 식당에서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장어를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실제는 일반장어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특사경은 유통 중인 친환경농산물 70종을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해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된 ‘무농약 꽈리고추’ 1개 품목을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자 ▲인증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인증품에 인증받지 않은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한 자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 특사경 단장은 “이번 단속은 정상 인증품을 생산·유통하는 업체를 보호하고, 도민이 인증받은 제품을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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