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 원재료 함량 거짓 표시 업체 ‘적발’
이유식 원재료 함량 거짓 표시 업체 ‘적발’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9.15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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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유식과 즉석조리식품 총 149개 제품 적발
위반업체 수사·행정처분 의뢰… 적발 제품 시정 조치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품목제조 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표시‧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내담에프앤비(충남 계룡시 소재)에서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원재료 함량 거짓 표시와 품목제조 보고 변경을 미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영‧유아용 이유식과 즉석조리식품 총 149품목 사진.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식품 제조 시 관할 지자체에 품목제조 보고한 대로 원재료와 함량을 배합해 생산해야 하고, 제품 정보표시면에는 실제 사용한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원재료와 함량 등을 변경해 제조할 때에는 품목제조 보고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내담에프앤비는 2021년 1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제조‧판매한 총 149개 품목(영‧유아용 이유식, 즉석조리식품)에 대해 원료 중 일부를 품목제조 보고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해 제품을 생산하고, 원재료 함량을 실제 배합 함량과 다르게 표시해 판매했다. 

적발된 제품은 내담에프앤비 자사몰(www.alvins.co.kr)과 인터넷 쇼핑몰(쿠팡, 11번가 등) 등 27곳에서 약 1729톤(100g~180g×약 1000만 개), 248억 원 상당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제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다”며 “올해 4분기에는 이유식 제조업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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