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식자재에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 제한 명문화
급식 식자재에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 제한 명문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9.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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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방사능 안전 학교급식조례’ 본회의 통과
김인제 의원 “안전 식자재 공급, 서울시장 의무로 규정”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가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식자재는 학교급식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서울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인제 서울시의원.
김인제 서울시의원.

조례안은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학교급식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서울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학교 등에 방사성물질을 포함하는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시장에 유통되다 적발되는 사례가 언론에 연일 보도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많은 시민이 먹거리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자녀를 둔 학부모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가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지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식자재를 학교에 공급하는 것을 시장의 의무로 정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줄이고 무엇보다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이후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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