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배달음식 위생점검 대폭 강화
식약처, 배달음식 위생점검 대폭 강화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09.18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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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소비패턴 변화 반영...3분기 분식류 2305곳 점검
시설기준 위반 등 13곳 적발, 관할기관 행정처분 요청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14~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밥·떡볶이 등 분식 배달‧판매 음식점 2305곳에 대한 위생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0.6%)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시설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8곳)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등 121건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1개의 시료가 대장균 기준 위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치킨, 피자, 분식 등 다소비 품목 외에도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치킨, 2분기에는 아시아요리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3분기에는 하절기 식중독을 예방하고자 분식류 배달음식점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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