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물질 미표시 식품 회수 조치
알레르기 물질 미표시 식품 회수 조치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09.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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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풍제약서 제조‧판매한 원료 미표시 17개 제품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영풍제약(주)(인천 남동구 소재)에서 제조‧판매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17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인 쇠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대두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17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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