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광고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09건 적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주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주의’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약처)가 추석에 앞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제품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09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면역력 증진, 갱년기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광고 게시물은 208건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144건 (6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8건(14%) ▲거짓·과장 광고 26건(13%)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7건(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3건(1%)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은 기능성 내용이 표시되어 있으니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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