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부당광고에 주의하세요!
추석선물, 부당광고에 주의하세요!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9.22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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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광고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09건 적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주의’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약처)가 추석에 앞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제품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09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면역력 증진, 갱년기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광고 게시물은 208건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우려 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우려 광고.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144건 (6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8건(14%) ▲거짓·과장 광고 26건(13%)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7건(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3건(1%)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은 기능성 내용이 표시되어 있으니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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