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투성이' 탕후루, 어린이 건강 위협할 수도
'당분투성이' 탕후루, 어린이 건강 위협할 수도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10.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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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법령상 ‘어린이 기호식품’ 지정 불가
인재근 의원 “어린이들에 과도한 당분 섭취 유도 가능성, 기준 개정 필요”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최근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식품인 ‘탕후루’를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해 보다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의 공식 답변을 토대로 ‘탕후루’ 제품이 어린이 기호식품 지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당분을 함유한 식품인 탕후루가 어린이의 건강과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도한 당분을 함유한 식품인 탕후루가 어린이의 건강과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열매나 작은 과일 등을 꼬치에 꿴 뒤 설탕과 물엿을 입혀 만드는 과자인 탕후루는 원재료가 과일인 경우가 많지만 설탕과 물엿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식품인 터라 일부에서는 지나친 당분 섭취의 원인일 뿐 아니라 비만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인 의원은 이같은 탕후루가 최근 어린이 간식으로 섭취되고 있어 어린이 건강과 성장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지정 가능성을 식약처에 질의했다. 이에 식약처는 “탕후루는 과채 가공품 유형으로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즉 탕후루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통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관리하고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기준 고시와 판매 금지 등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특히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는 영양성분을 필수로 표시해야 한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섭취 증가로 인해 어린이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탕후루’가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 관리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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