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장영양제, 식품 원료 사용 '허용'
경장영양제, 식품 원료 사용 '허용'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10.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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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필수의약품 신속한 허가·비임상시험의 동물대체시험 인정 등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7일 행정예고하고 11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식약처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필수의약품 신속심사 근거 마련(21번) ▲경장영양제에 식품용 원료 사용 허용(37번) ▲동물 대체 시험을 활용한 비임상 시험자료 허용(56번) ▲국내 사용 경험이 있는 원료의약품의 유전독성 시험자료 면제(54번) ▲의약품 동등성시험의 유연한 적용(62번)이다.

이 가운데 식사가 힘든 환자에게 영양 보급을 목적으로 위장관 또는 경구로 투여하는 유동식 경장영양제는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제조된 원료를 사용해야 하나, 경장영양제가 식품과 같은 경로로 투여되며 카제인·대두유 등 일부 특정 원료의 경우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제조된 원료가 없는 현실을 고려해 식품용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완제의약품의 주성분 규격이 공정서 규격뿐만 아니라 업체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별첨 규격인 경우에도 2개 이상의 복수규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의약품 원료의 원활한 공급과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정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제적 규제 조화를 바탕으로 국내 의약품 개발·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운영해 국내 의약품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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