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 단무지 제조·판매 업체 적발·조치
비위생 단무지 제조·판매 업체 적발·조치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10.13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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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당업체 불시점검 후 규정 위반 확인
충남 천안 ㈜으뜸엘엔에스, HACCP인증 취소 후 행정처분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얼마 전 언론매체를 통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단무지를 제조하는 것으로 전해진 충남지역의 식품업체가 보건당국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가 제조한 단무지는 학교급식에도 납품된 것으로 추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12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단무지가 제조·판매됐다는 지역방송 보도와 관련해 해당업체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해당업체는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으뜸엘앤에스로 식약처는 지난 5일 해당업체를 불시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비위생적인 수조에 남아있는 절임무로 만든 제품의 생산과 출하를 중지했고, 해당 제품은 현재 학교급식 납품과 대형마트 유통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단무지는 원료무 세척, 절임, 탈염, 살균, 포장 등 11단계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데, 해당 업체의 원료(무)를 수조에서 장기간 소금으로 절이는 2차 절임(숙성) 공정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식약처는 절임무에 대해서는 비위생적인 환경(누름물 등)과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낮고(여러 겹의 비닐로 차단), 절임공정 이후 외피 제거, 세척, 살균(1차 내포장 후 약 80℃, 10~20분, 열탕살균) 등을 거쳐 생산돼 미생물 오염 우려는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단무지 완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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