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건강검진, 퇴직 전 받는다
교육공무직 건강검진, 퇴직 전 받는다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10.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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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1~2월 퇴직예정자 위해 특별건강검진 올해 내 실시
퇴직 전 촉박하게 받던 건강검진 해결, “교육공무직원 복지 노력”
경북도교육청 전경.
경북도교육청 전경.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이하 경북교육청)이 내년 1~2월 퇴직을 앞둔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특별건강검진을 모두 실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직원에게 격년제로 1인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검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개인 희망 검진 항목을 검진받은 후 소속 기관(학교)에 내역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검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교육공무직원들은 매년 1~2월에 퇴직하기 때문에 퇴직일 도래 전 촉박한 기일내 서둘러 건강검진을 해야만 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1~2월 퇴직자들의 원활한 건강검진을 위해 퇴직 이전 연도에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종희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퇴직을 앞둔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은퇴를 위해 작은 것까지도 고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실질적인 복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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