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유통이력제 내년부터 확대
수입농산물 유통이력제 내년부터 확대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10.27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녹두·고사리·당근 등 4개 품목 신규 지정
지정 품목 22개로 늘고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계도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내년 1월부터 녹두, 고사리, 당근, 대파 4개 품목과 냉동 양파 등 수입농산물을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추가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원산지 위반 적발 현황과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통이력관리심의회와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지정했다. 지정기한은 2024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4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지정 품목은 총 22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업무처리 절차.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업무처리 절차.

기존 18개 품목은 양파, 도라지, 마늘, 고추, 팥, 콩, 땅콩, 참깨분, 황기, 당귀, 지황, 작약, 김치, 마늘, 표고버섯, 대추, 생강이다.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위해성 및 부정 유통 우려가 있는 농식품에 대해 유통 내역과 경로를 관리하는 제도로, 2009년 처음 도입됐고 농식품부가 2022년 1월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목을 수입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업체(자)가 유통단계별 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거짓 신고, 미신고 등 의무 불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유통한 이력에 대해 신고 의무자인 수입업자·유통업체가 수입에서 최종 판매시점까지 거래한 내역을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고 이를 공개한다.
수입업자, 도매·소매·소비를 겸하는 유통업자는 신고 의무자로 분류되며, 이들은 양수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중)량, 거래일자 등을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2024년 1월 1일부로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 확대됨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운영을 위해 수입·유통업체(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앞으로도 부정 유통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