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 축산물 업체들 불법행위 '덜미'
캠핑용 축산물 업체들 불법행위 '덜미'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3.11.06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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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불법행위 7개소 적발
축산물 보관·유통 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등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경기도 내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업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 이하 경기특사경)은 지난 10월10일부터 20일까지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상대로 축산물위생관리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2개소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3개소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판매 목적 냉장 진열 1개소 ▲축산물판매업 거래명세서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양평군 소재 A업체에서 냉장 식육을 별도의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가평군 소재 B업체에서는 수입산 냉동 식육을 해동해 판매 목적으로 냉장 진열대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C업체는 소비기한이 6개월 경과한 냉동 식육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보관·유통 기준을 위반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할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특사경 단장은 “이번 단속은 유해 축산물 등으로부터 경기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추진됐다”며 “안전한 먹거리와 함께 행복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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