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광주교육청, 2023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광주시-광주교육청, 2023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11.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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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될 법정 전입금 합의
지난해 3210억 원에서 2965억 원으로 합의, 세수 감소 영향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 이하 광주교육청)이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 이하 광주시)와 함께 2023년 광주시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열고,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으로 편성될 법정 전입금에 대해 합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교육청 전경.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전입금 ▲지방교육세 100% ▲담배소비세 45% ▲시·도세 5%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시켜야 한다. 다만 전입금 규모는 자치단체장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협의 끝에 2024년도 법정전입금 규모를 2965억 원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는 2023년 3210억 원보다 약 245억 원(7.6%) 감소한 규모다.

광주 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이 공동의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원, 대학교수, 사회단체, 관련 공무원 등 16명으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광주시와 서면으로 협의를 진행해왔고 이번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했다”며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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