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K2,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에 포함될 듯
비타민 K2,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에 포함될 듯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11.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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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난 15일 오유경 처장의 현장 방문에서 구체적 계획 밝혀
신체 내 골격 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성분, 추후 산업화 가능성 커져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영양성분 비타민 K2가 내년 3월부터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될 전망이다. 비타민 K2 성분은 신체의 골격을 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효능이 확인됐지만,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15일 비타민 K2를 제조하는 지에프퍼멘텍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오 처장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내년 3월까지 비타민 K2를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이 지난 15일 비타민K2를 제조하는 업체인 지에프퍼멘텍을 방문해 제조업체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
오유경 식약처장이 지난 15일 비타민 K2를 제조하는 지에프퍼멘텍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

앞서 식약처는 올해 6월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를 발표하고, 외국에선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원료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첫 사례로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인정하는 과제를 추진 중이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칼슘 결합을 일으키는 단백질 생성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K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비타민 K2를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해외 제품을 구입해 복용해왔다. 

오 처장은 “식약처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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