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가루·젓갈 등 제조·가공업소 30곳 집중 점검
원산지와 품목·제조원 등 미표시 후 진열 및 판매
원산지와 품목·제조원 등 미표시 후 진열 및 판매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하 대전특사경)이 김장철 성수식품인 김치, 고춧가루, 젓갈 등을 제조 가공·판매하는 업소 30개소를 점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대전특사경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유성구 소재 A업소는 김장 재료로 쓰이는 기타 수산물가공품인 황태 머리와 껍질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또 서구에 있는 B업소는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등의 제품과 오징어 젓갈 등을 소분·포장해 판매하면서 소분하는 원료 제품의 제조원과 품목 제조번호 등 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대전특사경은 12월 중순까지 김장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기별, 계절별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식품에 대한 수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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