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기 스테이크’ 표기, 이제 명확히 해야
‘콩고기 스테이크’ 표기, 이제 명확히 해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11.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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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발표
식물성 원료 및 식용곤충 등 활용 식품, 제품 표면에 반드시 표기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물성 원료 등을 사용해 동물성 식품과 유사하게 만든 ‘대체식품’을 제품에 표시하려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체식품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했다는 것을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이다.

주원료를 식물성 원료로 대체하고 그 외 동물성 원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표기방법.
주원료를 식물성 원료로 대체하고 그 외 동물성 원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표기 방법.

식약처는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세계적으로도 관련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가 대체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체식품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표시해야 하는 항목에는 대체식품의 주표시면에 ‘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리는 용어를 사용하고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제품명을 쓰는 동시에 동물성 원료의 포함여부도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표기 위치 또한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면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대체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3가지 항목의 세부 표시 방법도 규정했다. 제품명은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의 명칭을 포함한 경우에 한해 불고기, 함박스테이크 등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명 등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계란’ 등의 1차 산물의 명칭은 대체식품의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은 사실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 제조에 사용된 소스나 조미료 등에 동물성 원료가 미량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각 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축산단체, 식품업계, 학계,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대체식품 표시 협의체’를 운영해 대체식품의 표시 기준‧방법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 과정을 거쳤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영업자 등 각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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