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안전까지… '아차사고' 신고제 눈길
동료 안전까지… '아차사고' 신고제 눈길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3.12.05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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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지난해부터 안전 작업환경 위해 아차사고 신고제 운영
올해에만 총 1억4000만 원 투입... 안전 조치 시급한 23개 학교 지원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이하 경북교육청)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대책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아차사고’ 신고제에 올해도 46건이 접수돼 안전 조치가 시급한 23개 학교에 1억 4000여만 원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아차사고(Near Miss)는 '사고가 발생할 뻔 했거나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로, 크고 작은 사고의 전조증상을 뜻한다.

아차사고 신고제 포스터.
아차사고 신고제 포스터.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아차사고 신고제를 도입해 총 119건을 조치했으며, 올해는 현재 46건을 접수해 조치 중에 있다. 특히 급식 관련 신고는 대부분 사다리 지원과 전처리실 벽의 낡은 타일 교체 등이었다.

아차사고 신고제는 경북교육청의 안전 그물망 정책 주요 사업 중 하나로, 학교 구성원이 업무 중 재산과 인명 피해는 없지만, 유해·위험 요인의 시설물을 신고·개선해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는 자율안전 문화 형성의 한 사업이다.

신고 주체는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립단설 유치원 등 학교 소속 직원은 누구나 가능하, 신고 범위는 업무 중 발생하는 모든 아차사고다. 신고 방법은 교육청 홈페이지나 팝업창에서 게시판으로 이동해 신고하거나 메신저의 퀵메뉴를 통해 게시판으로 이동 후 신고, 홍보물 내 큐알(QR)코드를 촬영해 해당 게시판에 신고하면 된다.

지원 물품은 기관 및 학교 교직원들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성 재해와 업무상 질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구를 비롯한 작업 장소 개선 비용 지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지원 물품은 각종 사다리와 설치되는 안전장치(아웃트리거, 벌림방지 와이어, 미끄럼 방지 테이프 등), 공사가 필요한 원형 사다리, 자동 현수막 게시대, 높이나 각도 조절 작업대, 누전차단기, 급식실 배수로 청소용 가스측정기 및 안전관련 계측도구(급식실 청력 보존 소음기 등)가 있으며, 작업환경 개선 신청이 불가한 항목은 예산 중복 등에 따라 급식 관련 기계·기구 및 보호구, 안전 보호구 근골격계 보호구 등이 해당된다. 

경북지역 학교급식실의 한 조리원은 "업무 특성상 우리들은 조리실 내부에서 미끄러지거나 뜨거운 물로 인한 화상, 후드 청소 나 식자재 창고에서의 사다리 낙상 사고 등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며 "평상시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사자 자체의 노력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당국의 꼼꼼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 시설에서 아차사고 신고제 활용이 적은 이유는 급식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예산이 별도로 촘촘하게 지원되기 때문"이라며 "지난해와 올해 아차사고에 접수된 6건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급식소 기계·기구 등을 제외한 모든 조치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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