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저렴해진 바나나, ‘할당 관세’ 덕분
가격 저렴해진 바나나, ‘할당 관세’ 덕분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3.12.08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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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할당 관세 확대‧연장 조치로 ‘가계부담’ 감소
지난달 17일부터 바나나‧망고‧자몽 등 할당 관세 적용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정부가 먹거리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을 확대하면서 마트에서 식품을 사려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할당 관세란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바나나

글로벌청과기업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이하 델몬트)는 최근 식품 부문의 할당 관세 확대 적용 이후 필리핀산 바나나의 12월 첫째 주 평균 판매가를 전달 첫째 주보다 약 11.0% 내렸다. 필리핀산 바나나는 델몬트가 공급하는 바나나의 약 73%를 차지한다.

델몬트 관계자는 “서민의 식탁 물가 안정을 돕는다는 할당 관세 정책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바나나 판매가격을 내렸다”며 “할당 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지속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가격인하정책을 이달 내내 유지해, 12월 평균 판매가를 전월 평균 판매가보다 약 11.6%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델몬트는 할당 관세 확대 적용을 계기로, 쿠팡‧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주요 유통업체와 협업해 이달 중 다양한 할인판매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가격 할인율은 10∼20%로 예정돼 있다.

한편 고물가가 이어지자 재정 당국은 사전에 계획했던 정기할당 품목 101개 외에 긴급할당 품목 15개를 더해 모두 109개 품목(중복 7개)에 할당 관세를 적용했다. 지난 5월엔 돼지고기‧고등어‧설탕 등에 대한 할당 관세 지원을 확대‧연장했다. 이어 지난 11월 17일부터 바나나‧망고‧자몽‧전지 탈지분유‧버터‧치즈‧코코아 등도 할당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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