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영양취약계층’으로 관리한다
장애인도 ‘영양취약계층’으로 관리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12.11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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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일부 개정안,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지자체의 ‘영양플러스사업’ 등에서 장애인도 혜택 받을 듯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앞으로 장애인도 법률상 ‘영양취약계층’에 포함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영양관리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표적으로 지역 보건소나 자활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이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장애인 급식을 관리하려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사회복지급식센터)도 활동영역을 보다 넓혀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와 임산부·아동·노인·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인은 이 법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장애인의 건강과 영양관리의 관계성 및 장애유형에 따른 식생활에 대해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장애인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올해 4월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감대를 얻으며 신속히 논의가 진행됐고 6개월만에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한 바 있다. 본회의 역시 여당과 야당의 이견 없이 원안대로 통과했다.

서울 용산구가 관내 영양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식품꾸러미. 앞으로는 장애인도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용산구가 관내 영양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식품꾸러미. 앞으로는 장애인도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으로 앞으로 장애인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영양관리사업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지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영양플러스사업과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이 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현재 임산부와 영유아 등에 식품 및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농식품바우처는 신선농산물을 현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추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가 추진하는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에도 장애인 영양관리가 포함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해당 계획수립에 앞서 영양·식생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 대상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장애인시설에서 이뤄지는 급식에 대한 관리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듯하다. 장애인이 ‘영양취약계층’으로 포함됨에 따라 장애인 시설의 급식관리를 위해 출범한 사회복지급식센터는 보건당국이 시행하려는 장애인 대상 영양관리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날 전망이다.

(재)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식품 지원과및 영양·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회복지급식센터의 설립 목적 중 하나가 ‘장애인 급식지원’인만큼 장애인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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