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불량’ 김장 식자재 업체 22곳 적발
‘양심 불량’ 김장 식자재 업체 22곳 적발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12.12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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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국 2076개 김장용 식자재 업체 일제 점검 실시
시중 유통 김장재료 645건 수거검사 결과, 3건 부적합 판정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12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전국 2076개 업체을 일제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미신고 작업장 내부에 보관중인 중국산 고추의 모습.
미신고 작업장 내부에 보관 중인 중국산 고추의 모습.

점검 결과, 소비·유통 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7건, 건강진단 미실시 7건, 위생 불량 등 위생 취급 기준 위반 3건, 제조·가공 기준 위반 2건, 표시기준 위반 3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또 시중 유통 김장 재료 645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37건 중 총질소 기준 위반 액젓 2건, 잔류 농약 기준 초과 대파 1건 등 3건이 국내 유통제품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수입 통관 단계에서 총 273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잔류 농약 기준 초과 양파 2건 등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으며 반송·폐기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수입 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 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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