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비산에 따른 친환경 인증 취소, 구제된다
농약 비산에 따른 친환경 인증 취소, 구제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12.1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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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3일부터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기존 ‘농약 불검출’에서 ‘허용기준 1/20 이하 검출’로 완화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논이라도 인접한 논에서 살포한 농약이 바람 등에 의해 뿌려질 경우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는 억울한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을 골자로 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 최근 이같은 ’항공 방제‘가 많아지며 인근 논으로 농약이 침범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항공 방제‘가 많아지면서 농약이 바람을 타고 인근 논을 침범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친환경 인증기준상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기존 ’불검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로 완화하고, 고시 이외의 농약은 0.01mg/kg 이하로 정했다. 다만 의도적 사용 시에는 검출량에 상관없이 인증이 취소된다.

그동안의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불검출‘이어서 농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인근 경작지에 뿌려진 농약이 바람이나 물을 타고 흘러들어온 미량의 농약 검출도 허용되지 않아 피해를 입는 농가들이 대책을 호소해왔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비의도적 농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추후 일률적인 농약검사 방법을 농가별 친환경농업 기여도와 위험도를 고려해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선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즉 모범적인 농가는 검사 횟수를 줄이고, 인증 첫 해 농가 혹은 과거 인증기준 위반농가는 우선 검사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추가 지침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농식품부의 인증기준 개편에 대해 급식 관계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80%가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소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부 농약이 검출된 친환경농산물이  급식에도 쓰이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학교 영양사는 “사회통념상 ’친환경=무농약‘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며 “그런데 앞으로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도 학교급식에서 쓰라는 이야기인데 급식 종사자보다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영양사는 “농약이 검출됐는데 이 농약이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라며 “기준이 완화된만큼 급식용 식자재 안전성 검사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검출된 농약이 비의도적인 비산 혼입이라는 사실을 해당 농민이 직접 증명해야 하고, 산입 피해 등을 막는 조치 역시 농민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제기되는 우려처럼 농약검출 농산물이 대거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친환경인증 농가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정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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