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전북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12.1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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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부교육감 등 교육청 전 직원 등 600여 명 참여
직무수행 과정의 이해충돌 사례와 청탁금지법 등 교육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이하 전북교육청)이 13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인식하는 민감성을 높이고,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교육청 전 직원,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팀장급 이상 6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교육청이 진행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모습.
전북교육청이 진행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모습.

이날 교육은 청렴 전문강사의 진행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청탁금지법 적용 ▲다양한 이권 카르텔 사례 등에 대해 강연했다.

박주용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은 “우리 모두는 공직자로서 학교 발전과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도민들에게는 신뢰받는 교육행정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 상황을 판단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실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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