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성분 우려 '젤리·초콜릿', 소비자 주의보
대마 성분 우려 '젤리·초콜릿', 소비자 주의보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12.1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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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HHCH'와 'HHCP' 국내 유입 차단목록 등재
"해외직구 시 반입차단 원료·성분 여부 꼭 확인" 당부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최근 대마유사성분인 ‘HHCH’와 ‘HHCP’가 원료로 사용된 젤리‧초콜릿 제품이 일본에서 유통된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해당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HHCH’와 ‘HHCP’는 임시 마약류로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일본에서 유통된 대마 유사 성분(HHCP)이 원료로 사용된 젤리제품.(사진 제공: 식품의약품안전)
일본에서 유통된 대마 유사 성분(HHCP)이 원료로 사용된 젤리제품.

식약처는 ‘HHCH’와 ‘HHCP’ 사용이 확인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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