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자동심사 적용대상 확대
식약처, 수입식품 자동심사 적용대상 확대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12.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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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심사24’ 시스템 적용해 서류검사 시간 5분으로 단축
영업자는 시간‧비용 절감, 소비자는 신선한 수입식품 구매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농·축·수산물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식품 수입 증가에 대비해 효율적인 수입검사를 위해 서류심사체계를 전자심사·수리하는 시스템을 정식 도입한 바 있다. 그동안은 식품첨가물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농·축·수산물까지 적용이 확대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전자심사체계를 활용하면 기존에는 최대 48시간씩 소요됐던 서류심사 기간이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되고 업무시간 외에도 심사가 가능해진다. 

농·축·수산물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최초 수입검사 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260여 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고 결과가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게 된다. 반면 자동심사에서 부적격 결과가 나오면 수입식품 검사관이 재확인한다.

다만 이번 대상 확대 조치에서는 축산물 중 식육은 현장검사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서류심사를 빠르게 마쳤더라도 수입식품 검사관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전자심사 적용 품목 확대로 전체 수입신고 건수의 전자심사 대상 비율이 기존 5%에서 35%까지 늘어나 보다 많은 수입 영업자가 통관을 위한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봤다.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수입 농·축·수산물의 통관 기간이 짧아져 소비자가 더 신선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가공품을 포함한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까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시스템 검사·수리가 적정히 이뤄지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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