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건연, 유통 축산물 안전성 '이상무'
울산보건연, 유통 축산물 안전성 '이상무'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4.01.07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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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 293건 검사에서 양념육 1건만 '부적합' 판정
올해 생산시설 환경검사·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예정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원장 심민령, 이하 울산보건연)이 지난 5일 올해 관내에 유통되는 다소비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세부정책을 발표했다.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전경.
울산보건연 동물위생시험소 전경.

울산보건연은 2023년 1년간 다소비 축산물 293건을 검사한 결과, 1건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축산물은 양념육이었다.

이에 올해 위생점검시 부적합 이력업체를 대상으로 도마와 칼, 앞치마 등의 조리기구 및 장비에 대한 식중독균을 검사하는 절차인 '생산시설 환경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패턴의 다양화와 온라인 매체 영향으로 미생물 오염 발생 우려가 높은 건조 숙성육에 대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울산보건연 관계자는 "지난해 축산물가공품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울산지역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뿐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축산물의 유통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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