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수입축산물 특별 점검
설 명절 대비, 수입축산물 특별 점검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4.01.21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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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2월 8일까지 특별단속반구성해 단속
온라인 판매 수입축산물과 축산물위생영업장 등 중점 점검
농림축산검역본부 전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전경.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2월 8일까지 설 명절에 앞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을 위한 단속반에는 35명이 편성된다.

점검 대상은 전국에서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이며,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과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수입축산물 취급 업소의 거래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명헌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준수사항 위반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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