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리로봇 등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추진
식약처, 조리로봇 등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추진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1.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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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무인 조리형 자판기·조리로봇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
안전기준 정비와 영업자 진입 규제 완화 통한 산업 활성화 지원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24일 무인 조리형 자판기가 설치된 경기 안양시 소재 죽전휴게소와 로봇을 활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 알엔(Rn)을 방문해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최근 로봇 등을 활용한 자동·반자동 형태의 식품 조리·판매 영업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변화에 맞는 안전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로봇 조리 음식의 자판기 판매 허용 등 영업자의 진입규제 완화와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이 조리 로봇이 파스타를 조리하는 현장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오유경 처장이 로봇이 조리하는 현장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작년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일환으로 현행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범위에 음식 조리를 포함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지난해 10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를 완료했다.

개선된 규제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는 다양한 식품 자동조리・판매기 운영 등과 같은 신산업 트렌드가 반영된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을 통해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범위에 음식 조리를 포함하도록 영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 명칭 변경 및 관리기준도 강화했다.

오유경 처장은 먼저 고속도로 죽전휴게소를 방문해 로봇이 조리하는 무인 커피‧라면‧솜사탕 자판기 등을 둘러보고, 관리자로부터 위생‧안전 등 관리 방법과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규제개선을 통해 향후 식품 자동조리∙판매기 영업이 신설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다양한 조리식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이용객들이 야간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자 매출 증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죽전휴게소에 이어 오 처장은 로봇이 조리하는 알엔(Rn)을 방문해 로봇을 이용한 치킨, 파스타 조리 현장을 둘러봤다. 그리고 ㈜로보아르테, ㈜엑스와이지, ㈜크레오코리아, ㈜동구전자, ㈜이마트24, ㈜풀무원 등 자판기 제조업체와 조리로봇 제조 스타트업 업체, 무인카페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로봇 이용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한 업체 관계자는 "로봇이 조리하는 음식점이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해 식품 안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있는 것 같다"며 "정부에서 로봇이 조리하는 음식점에 대해 위생 인증을 해 준다면 로봇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관련 제품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건의했다.

오 처장은 "무인 매장, 조리로봇을 활용한 음식점 등 신산업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만큼,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이를 통해 안전한 식품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관련 산업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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