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HACCP인증 업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비 50% 지원
식약처, 업체당 최대 1000만 원… 1월29일부터 선착순 신청·접수
식약처, 업체당 최대 1000만 원… 1월29일부터 선착순 신청·접수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이하 HACCP인증원)이 HACCP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 총 4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총 40억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소규모 식육가공업체 또는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10인 미만인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체다.
해당 업체 중 올해 HACCP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1개 업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1월29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이며, 식약처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업체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3월까지는 신청 대상 중 지난해 매출액 2억 원 미만인 업체부터 우선 신청을 받는다.
식약처는 신청 업체 자격과 현황 등을 확인해 적합한 경우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하며, 시설개선자금을 받은 후 1년간 인증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 시설개선자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의 HACCP 인증에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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