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급식업계 영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급식업계 영향은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1.29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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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대상
사업주·경영책임자, 평상시 법적 의무 꼼꼼히 준수해야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해 온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 27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 곳에도 확대되면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작지 않은 급식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처법은 중대 재해를 줄이기 위해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안 보다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인 법이다. 이 법은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이 2020년 6월 '중대 재해에 대한 기업과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다수 의원들이 추가 발의하며 통과됐다.

급식 종사자는 조리업무 특성상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이미 3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으나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준비가 미흡하고, 또 현장에서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조차 인지를 못 하거나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에 일각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일률적으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 자체가 무리수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소상공인 등의 경우 사업 위축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한급식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급식업계 중처법 적용 대상은 초·중·고교와 복지급식시설, 어린이집‧유치원 등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해당된다. 또한 중처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위탁급식 분야 등 도급, 용역, 위탁 관계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와 함께 중처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 관리 인력 배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운영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과 장비 등을 구비해야 한다.

이를 어겨 중대 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의 대상된다.

중대 재해는 산안법에 근거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

중처법 위반 시 처벌 대상은 공무원 등 공공조직의 경우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기관의 장이다. 따라서 공립 학교의 경우 경영책임자인 교육감이 대상이며, 사립학교는 법인 대표가, 복지시설은 근로계약 관계상 고용주인 시설장이 처벌 대상이 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대표자 겸 원장인 경우와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실제적인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법인 대표자는 처벌 대상이다.

이외에도 직영이 아닌 위탁급식을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급식업체와 위탁을 의뢰한 기업(기관)이 모두 함께 연대 책임을 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것처럼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과 처벌 대상을 구분하는 핵심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준"이라며 "위탁급식의 경우는 도급기관과 수급업체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설명했다.

한 위탁 급식 대기업 관계자는 "우리는 대규모 사업장인 관계로 중처법 시행 초기부터 전문부서를 설치해 교육 및 점검 등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나 조리사(원) 모두 소중한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위탁을 맡긴 의뢰사(인)에게도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평소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한 사립중학교 행정실장은 "우리 학교는 27일부터 법을 적용받고 있지만, 예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기존에 교육청이 지정한 기관에서 직원들에 대해 월 1회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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