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식약처, PLS 정착 위해 '맞손'
농진청·식약처, PLS 정착 위해 '맞손'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4.02.02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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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위한 합의각서 체결
안전한 농산물 유통·잔류허용기준 국제 규격화 추진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이하 농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1일 식품 중 잔류농약 안전관리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국내 농산물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갱신·체결했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2013년 잔류농약 안전관리 분야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일 잔류농약 안전관리에 협력한다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갱신-체결했다.
농진청과 식약처가 잔류농약 안전관리에 협력한다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이번 합의각서를 통해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 증진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 공동 추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운영을 위한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 설정 ▲잔류농약 안전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과 인력교류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약의 작물 중 잔류성 시험 성적서와 농약의 인체 노출평가를 위한 식품별 섭취량 등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양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하기로 협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정 핵심과제인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 환경' 실현을 위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일상과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진청 관계자는 "잔류농약과 관련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내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은 물론 수출 증대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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