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노리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해야
영·유아 노리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해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2.04 2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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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열조리용 표시 굴, 반드시 익혀서 섭취" 당부
2023년 발생 통계,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감염 사례 급증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지난 2일 겨울철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가열조리용'으로 표시된 굴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저온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인 11월부터 이듬해 봄 4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감염되면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과 함께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오염된 지하수 또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 하는 '가열조리용 굴'.
노로바이러스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가열조리용'이라고 표시된 굴은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는 총 191건으로 2022년(134건)에 비해 57건 증가했다. 이 중 1월부터 4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에서 발생한 의심 신고는 5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3배 증가했다.

한편 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2023년 11월1일 ~ 2024년 1월26일까지) 생굴 등을 섭취 후 장염 등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385건에 달하며, 이는 최근 3년간 같은 기간 평균 신고 건수(155건)에 비해 2.5배 높은 수치다. 

이 같은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가열 조리해 먹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실례로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또한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 참여 금지 ▲세척·소독 등 조리 시 위생관리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면역력이 낮은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사용한 문손잡이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구토물 등 처리 시 비말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을 자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식중독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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