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확진인데… 교육청 외면하나
폐암 확진인데… 교육청 외면하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2.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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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서울시의원 "서울교육청, 건강검진 비용 외 대책없다" 비판
서울교육청 "환기설비 개선 등 필요한 부분 개선해 나갈 터" 답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폐암에 확진된 학교급식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석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에 폐암 확진 급식 종사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석 서울시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박석 서울시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지난 2022년 서울교육청에서 실시한 급식 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총 99명의 조리 종사자가 '폐암 매우 의심' 판정을 받았고, 이들에 대한 정밀검진 결과 11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중 '산업재해(이하 산재)' 인정은 단 3명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산재 인정은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이기 때문에 서울교육청이 승인심사 과정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폐암 판정을 받은 급식 종사자의 생계와 근무여건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교육청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노동자가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산재로 일을 못 하는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박 의원은 "폐암 확진을 받고도 급식소에서 근무해야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급식 종사자들이 많다"며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근무처 및 근무시간 조정, 휴게시간 보장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서울교육청은 폐암 확진자가 확인된 2022년부터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교육청은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검진 비용 지원과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주무 부처가 달라 유기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급식 종사자들이 받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TF 구성을 2022년부터 제안했으나 서울교육청은 허술한 대책만 고집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산재 불승인 1명, 산재 승인 대기 중 또는 신청하지 않은 폐암 확진 급식 종사자가 7명이나 있음에도 서울교육청은 이들을 위한 대책에 대해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했다"며 "급식 로봇 시연회 등 보여주기식 행정보다 고통받는 급식 종사자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에 밝힌 자료에 의하면, 서울교육청은 지난 3월 급식 종사자 폐질환 관리 지원을 위해 한양대병원 직업병 안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센터는 개인별 건강상담이 아닌 예방 활동 중심기관이라 이행 협의를 수개월 만에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서울교육청 측은 여러 대책과 함께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관계자는 "'폐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은 99명의 급식 종사자들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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