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관리지원센터, 전문기관 등으로 위탁·운영 가능
급식관리지원센터, 전문기관 등으로 위탁·운영 가능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1.09.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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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 내년부터 어린이급식지원센타가 전문기관 등에서 위탁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백화점, 마트 등 대형매장에서도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설치가 허용되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2012년부터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이하 복지부)는 지난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형매장서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설치 가능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에서만 지정 가능했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가 많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매장에서도 일정 구역 또는 판매소를 설치해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고열량·저영양의 정크푸드를 팔지 않을 경우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우수판매업소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출입·검사·수거 등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식품진흥기금에서만 지원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여력에 따라 계도활동이 저조할 수 있었던 단점을 보완하고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판매업소의 위생 및 안전한 식품을 진열·판매하도록 계도하는 ‘전담관리원’을 지정·운영하는데 드는 경비를 국고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승계가 가능했던 우수판매업소 품질인증식품 및 건강친화기업의 영업자 변경 등을 신고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간소화 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도 변화가 생긴다. 복지부는 각시·군·구 집단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내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영양학과가 설치된 대학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학교급식법’에 따라 오직 ‘학교급식센터’와의 통합·운영이 가능했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앞으로 ‘영유아보육법’에의거 ‘보육정보센터’와도 통합·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5,400여 보육시설, 약 41만명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전과 영양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거해 영양사 등 전문가의 고용이 어려워 집단급식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영·유아보육시설 등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서울, 경기, 울산, 인천, 경남, 제주 등 6개 시·도에 10개소가 설치됐으며, 2015년까지 단계 별로 70개소가 설치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수혜대상 아동 수가 약56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형 매장에서의 ‘우수판매업소’지정 및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보육정보센터’의 통합운영 등의 법 개정사항은 이번 정기국회 통과 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급식관리 위탁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사항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즉시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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