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 수입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해수부·해경, 수입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4.03.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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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경과 취급량이 많은 품목 판매업체 합동 단속
적발 비중 높은 활참돔‧활가리비‧냉장 명태 등 집중 점검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 이하 해경)이 오는 4월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 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활가리비‧냉장 명태 등 중점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오는 4월 12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수부와 해경이 오는 4월 12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반은 해수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해경,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되며, 수산물 유통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한다. 특히 수사인력을 갖춘 해경과 함께 취급량이 많은 중점 품목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 행위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도형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에서도 스스로 원산지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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