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 지정업소 재지정과 위생등급제 활성화 도와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경기도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재지정률 향상을 위해 지정업소 711곳에 70만 원씩 청소비를 지원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등급 지정을 위한 평가는 44개 항목으로 이뤄졌으며,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좋음(★)', 85점 이상이면 '우수(★★)', 90점 이상이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 사업에 예산 4억9700만 원을 편성해 22개 시·군 711곳에 청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청소비 지원 사업 신청은 위의 22개 시·군 위생부서에서 참여업소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한다. 신청 후 음식점 업주는 청소업체를 통해 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시설을 청소한 후 관할 시·군 위생부서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앞서 지난해인 2023년에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중 17개 시·군의 650개소에 70만 원의 청소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인치권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2023년부터 추진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재지정률 향상은 물론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와 이번 사업에 참여한 22개 시·군은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오산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