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정책된 '결식아동 지원 개선안'
우수한 정책된 '결식아동 지원 개선안'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4.03.20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국민통합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장려상' 수상
실태조사 통해 전용 앱 도입 및 오류신고 시스템 구축 호평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가 지난해 7월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결식아동 지원체계 개선안'이 국민통합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경진대회는 중앙부처 정책 중 국민통합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해 총 6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앞서 권익위는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 정보의 누락·오류와 더불어 지역 내에서 자발적으로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착한 음식점' 또는 '선한 영향력 가게' 등의 정보가 아동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되던 급식카드 가맹점 정보를 문자 메시지나 전용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한편, 가맹점 정보 오류 신고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공헌 음식점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들에게도 직접 알려주도록 했다.

이어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사회공헌사업 모델을 제시하며 지역 특성에 맞게 결식아동 지원 음식점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이 같은 권익위 개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해 잘못된 정보로 인해 결식아동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지원 모델 구축의 초석을 다지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이번 우수사례와 더불어 결식아동 급식카드 단가를 물가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는 등 결식아동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소외계층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권익위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만큼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