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업소, 기한 내 신청해야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업소, 기한 내 신청해야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3.27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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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4단계 식육가공‧포장처리업소 인증 안내
인증 준비업체 대상 무상 기술지원‧시설개선자금 지원도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이하 HACCP인증원)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햄류, 소시지류 등을 생산하는 식육가공업소와 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HACCP 인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HACCP인증원에 따르면, 식육가공업소의 경우 2016년 기준 연매출액 1억 원 이하인 4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11월30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2020년 기준 연매출액 5억 이상 20억 미만인 2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12월3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안내문.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안내문.

HACCP인증원은 이 같은 HACCP 인증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 업체별 상담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사전 진단으로 차질 없이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2024년 HACCP 인증을 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총 40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40억 원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대해 위생 및 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HACCP인증원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상배 HACCP인증원장은 “의무적용 업소의 HACCP 추진을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업체의 위생관리 능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식품 안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식육가공업체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이며, 소규모식육 포장처리업체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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