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검출 불량 생식제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대장균 검출 불량 생식제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1.12.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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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생식으로 홍보 ... 1억천7백만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대장균이 검출된 부적합 일반 생식제품을 유기농 생식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인터넷쇼핑몰 등에 판매(제품 5종)한 박모씨(여, 48세)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조사결과, 통신판매업체인 울산 중구 소재 ‘스님이 만든 생식’ 대표 박모씨(여, 48세)는 배모씨(남, 53세)와 공모해 불교용품 종합쇼핑몰과 인터넷쇼핑몰 및 광고전단지 등에 '타 생식에 비해 채소류 및 해조류가 2배 이상 첨가','유기농으로  99% 국내산재료 사용' 등의 내용으로 광고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1,170박스 시가 1억천7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생식제품을 구입해 성분분석을 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대장균 양성으로 부적합판정 되었다. 또한, 충북 음성군 소재 ‘태평선식’ 대표 오모씨는(남, 31세) 박모씨와 배모씨로부터 생식제품 위탁제조 생산 요청을 받고 관할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고 지난 10월에 2종류의 생식제품 약 480㎏을 제조했다. 오모씨는 제조업소명이 다른 업체의 상호명이 허위로 인쇄된 제품포장지에 각각 담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대장균 부적합 판정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토록 조치하였으며 부적합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불법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적발된 '스님이 만든 생식'제품 5종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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