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행사 강요, 저가납품 요구, 계약 내용 변경 등 농산물 생산자들에 대한 대형유통업체들의 횡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지난해 4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소비지 유통업체 납품 산지유통조직을 대상으로 현지출장면담 및 유선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 결과 할인행사강요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저가납품요구 및 계약내용 변경 5건, 시식행사․판촉사원투입 4건, 비용전가 4건, 부당감액 3건, 거래중단강요 2건, 거래선 변경 2건, PB상품 강요 2건 등 다양한 양태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부당반품행위, 대금결제지연, 판매 장려금 요구, 미끼상품화 등도 불공정거래 사례에 포함됐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