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6월부터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 축산물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수입․판매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도축.처리.가공.포장.유통.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 축산물의 수입.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개정안은 정부 또는 민간기관으로 지정된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3년)을 신설하고, 부정.허위 검사로 지정이 취소된 검사기관은 일정 기간 재지정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검사기관의 신뢰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준수 여부를 심사하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에 대한 심사 방식도 2011년부터 농식품부 장관, 시.도 지사가 운용 실태를 점검하는 식으로 바뀐다. 식품위생법과의 형평성,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법률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 과태료의 최고액을 각각 1억 원에서 2억 원,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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