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공 상태 하자 발생해
롯데마트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판매된 ‘햇쌀한공기 즉석밥’이 유통과정 중 압축‧눌림 현상에 의해 진공 상태에 하자가 발생해 전량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햇쌀한공기 즉석밥’ 제품 1입, 6입, 12입 등 세 종류 총 6만여개 정도이며 이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4만여명이라고 마트 측은 추산하고 있다. 현재 롯데마트는 해당 기간에 입고된 상품을 이달 3일부터 매장 내에서 철수하고 판매 중단을 완료한 상태다.
상온 보관 시 내용물 변질 우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달인 7월, 해당 제품의 포장 불량에 대한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롯데마트 측은 매장 내 물량에 대한 포장 훼손 여부 검사를 진행한 결과 포장 훼손 여부 현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히 포장 진공 상태가 적절히 유지되지 못하면 본 유통기한인 9개월을 채우기 어렵고 상온 보관 시 내용물 변질의 우려가 있다고 마트 측은 설명했다.
판매처 방문 통해 해당 제품 환불 가능
해당 기간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영수증이나 제품을 가지고 롯데마트의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너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회수 조치 없이 전량 환불될 예정이며 리콜 기한은 별도로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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