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식품업소 연리 1% 융자 지원…노후시설 개선 등 목적
수원, 식품업소 연리 1% 융자 지원…노후시설 개선 등 목적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10.03.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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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노후시설 개선은 물론 화장실 개선, 모범음식점 운영을 위한 연리 1%의 저리융자를 지원한다.수원시의 이번 융자금 지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서 납부한 과징금 수입을 재원으로 사용하며 융자금 신청은 6개월 이상 동종업소를 운영해야 함은 물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만 가능하다.
또한 융자 한도액은 업소당 △식품제조가공업소 5억 원 이내 △모범음식점 1억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3천만원 이내로, 시설개선자금에 대한 융자 신청은 업소운영자가 시청 또는 구청 등 영업신고기관에 접수하면 된다.

융자금 상환은 시설개선자금이 2년 거치 3년 균등할 상환으로 5년이며, 그 외 모범음식점 운영, 화장실 개선은 1년 거치 2년 균등할 상환으로 3년이다.
이를 통해 융자를 받은 업소는 융자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식품접객업소는 5개월 이내에 융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한 후 완료 보고를 해야 하며 융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영업을 종료할 때는 전액 상환조치가 이뤄진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많은 식품위생업소가 저리 융자혜택을 받아 노후된 시설을 개선해 이용객들이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업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또한 “융자를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융자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사후 감독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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