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 이동성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직업건강부장
  • 승인 2016.05.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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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성 부장
현대인은 화학물질의 홍수 속에서 화학물질에 갇혀 산다. 아침에 일어나 얼굴을 씻거나 샤워할 때 사용하는 샴푸와 워셔액에는 계면활성제가, 아침상에 올라오는 각종 식품에는 착색제와 식품첨가물이, 출근길에는 화학제품에서 뽑아낸 섬유로 만든 옷을 입고, 석유로 굴러가는 자동차를 타고 출근을 한다. 이젠 화학제품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사랑(?)이 현대인의 삶이 된 셈이다.

이렇듯 유익한 화학제품도 그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비누 등에 들어 있는 계면활성제도 그 편리함의 이면에 여러 가지 독성을 나타나고 있다. 피부질환의 증가, 모발의 빠짐, 호르몬의 교란 등이 있고, 음식에 많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에는 방부제(소르빈산칼륨, 솔빈산 등), 감미료, 착색제 등의 독성으로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감미료의 일종인 MSG에 대한 유해성 논란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습기의 살균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GH(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로 인해 수백 명이 폐와 간질환 등으로 죽고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현재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럼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적정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째, 사내 화학물질을 등록하라.

관리자는 회사 내부로 들어오는 화학물질에 대해 관리할 책임이 있다.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이물질이 어떠한 물질인지 파악해야 한다.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물질적인 위험성은 어떠한지, 사용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회사 내부 구성원에게 해당 화학물질에 적합한 작업지시를 할 수 있고, 유해·위험성을 회피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받아 유해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

둘째, 사내로 들어오는 화학물질에 대해 용기(포장) 표시가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용기를 관리해야 한다.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는 사용자에게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알려주는 경고표지 등이 부착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에는 용기에 적합한 표시 없이 유통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음식물로 오인해 화학물질을 마시는 사고가 발생한다.

셋째, 화학물질 사용 근로자에게 유해 위험성을 알려주어야 한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어떠한 물질인지 아는 것이다. 관련 법에서는 이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지의무, 교육의무를 부과하여 사용 화학물질에 대해 반복해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넷째, 사업주는 화학물질에 유해 위험에 적합한 설비와 보호구를 갖춰야 한다.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에 따라 밀폐 설비,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이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안전장갑, 호흡 보호구(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등), 보호의(화학물질용, 고열작업용), 안전화 등의 적정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보호구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안전인증 마크(KCs)가 있는 인증품을 구매·사용해야 한다.

부적절한 관리에 따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개인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때 모두의 안전 또한 확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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