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 해마다 결핵 검진
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 해마다 결핵 검진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08.0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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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 등 종사자들의 결핵·잠복 결핵 검진이 의무화된다. 또한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해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 예방법 시행규칙’을 지난 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4일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수립·발표한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 등 종사자는 결핵검진 및 잠복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 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한다.

또한 해당 기관의 장에게는 ▲결핵 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 등 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 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핵·잠복 결핵의 검진·치료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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