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6월~7월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젓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931개소를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3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5대 젓갈전문시장(강경, 광천, 곰소, 소래포구, 외포항)의 제조업체 88곳 및 판매업체 356곳, 과거 언론에 거론된 적이 있는 지역(기장, 여수, 군산, 제주 등)에 있거나 최근에 단속을 받지않은 제조업체 241곳 및 판매업체 246곳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0곳) ▲무등록영업(1곳) ▲시설기준 위반(2곳) ▲생산기록 미작성(4곳) ▲기타(6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36개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중으로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단속을 실시하고 개선의지가 없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등록 취소 등 퇴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중소형 젓갈 업체도 재래식 젓갈 숙성탱크를 개량하거나 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를 보강하는 등 제조환경을 정비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생활화하는 등 업계의 노력이 가시화되어 젓갈 위생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젓갈업체 위생법규 위반율은 2014년 10.9%(339곳 점검, 37곳 적발), 2015년 5.3%(740곳 점검, 39곳 적발), 2016년 3.9%(931곳 점검, 36곳 적발) 등이다.
특히 부안 곰소지역 업체들은 젓갈 숙성 탱크를 현대화하고, 논산 강경지역 업체들은 지자체와 협력해 판매시설 위생상태 및 원산지 위·변조 등을 수시로 자체 점검하는 등 각 지역별로 취약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젓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영업자에 대한 지도·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비위생적인 젓갈 제조‧판매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