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갈 제조업체, 식위법 위반 36곳 적발
젓갈 제조업체, 식위법 위반 36곳 적발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08.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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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해수부 등, 931곳 대상 6~7월 합동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6월~7월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젓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931개소를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3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소비 식품 중 하나인 젓갈의 위생적 제조와 원산지 표시 준수 의무를 정착시켜 젓갈에 관한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했다.
 

▲ [비위생적 사례] 인천 남동구 B업체는 작업장 밀폐관리 및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작업장 내 창문틀 등에 파리·거미 발견돼 적발됐다.

단속 대상은 5대 젓갈전문시장(강경, 광천, 곰소, 소래포구, 외포항)의 제조업체 88곳 및 판매업체 356곳, 과거 언론에 거론된 적이 있는 지역(기장, 여수, 군산, 제주 등)에 있거나 최근에 단속을 받지않은 제조업체 241곳 및 판매업체 246곳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0곳) ▲무등록영업(1곳) ▲시설기준 위반(2곳) ▲생산기록 미작성(4곳) ▲기타(6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36개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중으로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단속을 실시하고 개선의지가 없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등록 취소 등 퇴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중소형 젓갈 업체도 재래식 젓갈 숙성탱크를 개량하거나 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를 보강하는 등 제조환경을 정비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생활화하는 등 업계의 노력이 가시화되어 젓갈 위생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 [위생적 사례] 전북 부안군 A업체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야외에 방치하던 젓갈 숙성용기를 위생적으로 관리, 해충유입 및 이물질 혼입을 방지했다.

젓갈업체 위생법규 위반율은 2014년 10.9%(339곳 점검, 37곳 적발), 2015년 5.3%(740곳 점검, 39곳 적발), 2016년 3.9%(931곳 점검, 36곳 적발) 등이다.

특히 부안 곰소지역 업체들은 젓갈 숙성 탱크를 현대화하고, 논산 강경지역 업체들은 지자체와 협력해 판매시설 위생상태 및 원산지 위·변조 등을 수시로 자체 점검하는 등 각 지역별로 취약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젓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영업자에 대한 지도·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비위생적인 젓갈 제조‧판매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소비 식재료인 고추, 계란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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