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유, 제품별 당함량 최대 5.9배 차이
발효유, 제품별 당함량 최대 5.9배 차이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08.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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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인 제품도 첨가당 사용… 식품표시사항 확인 필요

발효유는 유산균의 정장작용 및 칼슘 및 단백질의 급원 등 다양한 효과와 함께 꾸준하게 소비자들의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이다.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식품연구소는 지난 5월 23일~24일 소비자 구매율이 높은 발효유 15종을 대상으로 당류함량, 단백질함량, 칼슘함량, 총유산균수, 비피더스균수를 분석하고 시중판매가격 및 표시사항에 대한 기준·규격 적합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00㎖당 당류 함량은 마시는 그릭요거트(일동후디스)가 10.77g으로 가장 높았고 메치니코프(한국야쿠르트)가 1.81g으로 가장 낮아 최대 5.9배 차이가 있었다. 제품의 평균 1회제공량을 150㎖로 환산할 경우 당류 함량은 2.71g~16.15g 수준으로 평균 당류 함량은 10.09g이며 WHO에서 정한 1일 당류 섭취 기준량(2,000㎉ 기준 50g)의 20%를 함유하고 있었다.

탄산음료 중 코카콜라 1캔(250㎖) 27g, 이온음료 중 포카리스웨트 1캔(245㎖) 15g, 과채음료 중 미닛메이드 오리지널100 오렌지쥬스 1컵(200㎖) 21g의 당류가 함유되어 있었다. 100㎖로 환산 시 코카콜라 10.8g, 포카리스웨트 6.1g, 미닛메이드 10.5g의 당류가 함유돼 발효유와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발효유 중 플레인 제품은 우유와 유산균만으로 제조하고 추가적으로 당을 첨가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사결과 플레인 발효유 제조 시 첨가당을 넣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유를 가공해 만든 발효유에는 유당이 기본적으로 함유돼 있으나 우유만을 발효했을 경우 강한 산미(시큼한 맛)로 기호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 시 백설탕(정백당), 액상과당, 올리고당, 아스파탐 등의 첨가당을 제품에 사용하고 있었다.

즉 당을 첨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플레인 발효유에도 당류 함량이 과일맛 발효유와 비슷하게 조사됐다.

현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발효유류에서는 발효유와 농후발효유를 구분하고 있다. 발효유는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시킨 것이나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위생적으로 첨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3%이상의 것을 말하며 유산균수가 1㎖당 1천만(107)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후발효유는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시킨 것이나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위생적으로 첨가한 것으로 호상 또는 액상으로 한 무지유고형분 8%이상의 것으로 유산균수가 1㎖당 1억(108)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발효유와 농후발효유는 각기 다른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현재 발효유와 농후발효유의 분류 기준이 다른 만큼 발효유보다 농후발효유에 더 많은 유산균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축산가공품의 유형 기준은 모든 제품에서 해당 기준에 충족했으나 발효유제품과 농후발효유제품 기준에 차이가 있는 만큼 검출된 총유산균수도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조사결과 발효유제품의 가격은 100㎖당 265원에서 1146원이었으며 농후발효유제품의 가격은 100㎖당 320원에서 1221원으로 제품별로 가격 차이가 있었다. 가장 비싼 발효유제품과 저렴한 농후발효유 제품의 가격차이를 살펴보면 발효유 제품이 826원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제품, 식품등의 표시기준 부적합

영양성분의 경우 소비자들이 식품의 표시사항 중 많이 확인하는 부분으로 발효유제품에서는 영양성분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표시사항에 대한 허용오차기준을 설정해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15개 제품 중 비피더스 명장 플레인(동원(소와나무))은 표시기준 대비 당류 함량이 148.8%로 표시기준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나 영양성분 함량의 표시가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현재 유산균첨가제품의 경우 특정균의 함유사실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균의 함유균수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15개 제품 중 불가리스 플레인(남양), 마시는 그릭요거트 플레인(일동후디스) 제품에서는 특정균의 함유량에 대해 %로 표기하거나 함유량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발효유제품 조사결과 1회 제공량당 당류의 함량이 아직도 WHO 하루 권장섭취량의 20%을 차지하고 있었다.


녹색식품연구소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당류 저감화 정책에 따라 발효유제품에서 당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반드시 원재료 함량 및 영양성분을 확인하고 가급적 당분이 적게 들어 있거나 인위적으로 당분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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