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한우 등급 속여 납품
학교급식, 한우 등급 속여 납품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09.0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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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고기를 1등급으로… 학교엔 허위 등급판정서 제출

울산중부경찰서는 쇠고기 등급을 속여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한 이모(36) 씨를 학교급식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울산지역 55개 학교와 전자입찰을 통해 1등급 급식용 한우를 공급하기로 계약한 후 1~3등급 쇠고기를 혼합해 납품하는 방법으로 7개월여 동안 67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1~3등급 한우를 납품하기 전 납품계약을 맺은 각급 학교에 ‘1등급 쇠고기 등급판정 확인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학교 측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학교 측이 보관중인 한우 샘플의 유전자를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등급판정 확인서의 유전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 이씨의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관계자는 “이씨가 학교에 납품했다고 주장한 1~2등급 한우 물량과 실제 그가 매입한 쇠고기 물량이 다른 것을 확인해 추궁한 결과 1~3등급 쇠고기를 혼합해 납품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 측과 급식 공급계역울 한 후 3등급 쇠고기를 혼합하는 식으로 한우 등급을 속여 납품한 업체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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