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업 오히려 과점 현상… 대기업 참여제한 일시 허용
지난 2012년 이후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에 제한을 두었던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됨에 따라 중견기업 외에 대기업도 경쟁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이에 대기업계열인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CJ프레시웨이, 아워홈 등이 상주인원 1000명 이상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전체 316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포함)중 급식을 위탁하는 곳은 9월 현재 188곳이며 상주인원 1000명 이상 대규모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기업은 한국전력, 코레일 등 20여 곳이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정부는 3년 후 해당규제의 존속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2012년 정부는 중소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영세 중소상인 지원대책 추진계획’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소속 대기업이나 거기서 분리되고 친족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사업자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풀무원계열 ECMD와 동원홈푸드, 미국계 급식회사 아라코 등 일부 중견기업과 외국계기업이 급식 시장을 오히려 과점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중소 급식업체들은 1000명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구내식당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 등 기준 조건에 미달해 입찰조차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기준을 완화하고 실적제한 역시 단일사업장 급식실적의 3분의 1배 이내에서만 실적 요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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